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장기간 진에어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 면허를 3회간 발급한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에도 나선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 왔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나왔다"면서 "우선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감사를 벌였으며,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5대 개선과제를 권고한 뒤 후속 관리를 소홀히 하고,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이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수사의뢰와 담당자에 대한 징계(문책조치)를 했다.
또한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좌석 편의를 제공했단 의혹에 대해선 감사결과 관련 내역이 없어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문서를 통보했다. 지난해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지만,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관리 미흡 회사에 대해 장비·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선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주관으로 항공사의 불법·부당 거래를 점검 조치하고, 복지부(국민연금)는 다음달 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 고용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자격과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할 것"이라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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