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통해 구제 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펀드 투자자 김모씨가 은행의 펀드 판매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임의 판매나 불충분한 설명 등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펀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올 1분기 중 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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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펀드 투자자 김모씨가 은행의 펀드 판매 직원이 임의로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임의 판매나 불충분한 설명 등의 펀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펀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올 1분기 중 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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