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로의 경영권 승계가 공식화한 가운데 구 회장이 갖고 있던 지주회사 지분이 후계자인 구 상무에게 어떻게 승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재계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으로 지분율이 11.28%이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지분율은 7.72%다.
구 상무는 현재 3대 주주로 지분율은 6.24%까지 올라온 상태다.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상속세 규모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주가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디지털뉴스국]
20일 재계와 LG그룹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한다면 업계에서는 상속세가 1조원 가까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으로 지분율이 11.28%이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지분율은 7.72%다.
구 상무는 현재 3대 주주로 지분율은 6.24%까지 올라온 상태다.
구 회장이 구 상무에게 모든 지분을 물려준다면 구 상무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실질적인 그룹 경영권을 갖게 된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상속세 규모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향후 2개월간의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는 달라진다.
주가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여기에 할증을 붙여야 한다.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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