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이 이르며 올해 하반기부터 15~25% 오르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앞당겨 진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10일 이상의 자격 정지를 부과해 퇴출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정정 협의체'에서 이같이 논의한 뒤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늦어도 3월까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기본요금을 최대 25% 올리는 것이다.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오르며, 이에 따라 회사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본요금을 3900원(15% 인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254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원인으로 3가지를 들었다. 2017년 물가 상승률 2.9%, 2017년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20.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등이다.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이는 올해 4인 가정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금 할증제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20%인 할증 시간을 1~2시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할증 시간이 늘어나면 택시 공급이 원활해져 택시 잡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차거부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한 번이라도 승차를 거부하며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은 과태료 20만원이지만,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과태료 20만원에 수입이 70만원 줄게 된다.
이외에도 앱미터기와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택시 도입, 나이든 택시 기사 자격 강화, 반려동물 택시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