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이버 피해가 잇따르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방 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의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부는 오늘(20)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인증 의무 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적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0만 명 이상의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기부는 오늘(20)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인증 의무 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속적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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