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학생회가 대학 신입생에게 '학교 명찰'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8%에 달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과 달리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이 정규직과 동일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은 여전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32.9%는 자신이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30.9%가 '60∼80%', 10% 가량이 20~40%라고 응답했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교 명찰 착용을 강요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A대학교 학생회는 매년 개강 후 한 달가량 학번·전공·이름이 적힌 명찰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고 교내는 물론 학교 밖 원룸촌에서도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했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며 "A대학교에 이러한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 송환을 위해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인권위는 UN(국제연합)에 요청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북한 당국이 유엔 회원국이자 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서 "억류자들의 생사 여부, 억류사유, 건강상태 등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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