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게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이행 기한이 오는 5일로 만료되면서 사실상 법정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고용부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 하지 않거나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는 사전에 밝힌대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약 530억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운영사인 파리크라상에 부과하고 형사책임 등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직접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와 협력사, 가맹점주로 이뤄진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시키고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고용에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현재 고용 대상의 70% 가량이 동의를 마쳤다.
고용부는 해피파트너스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할 경우 제빵기사의 전원동의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본사 직접고용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제빵기사 수만큼 과태료는 줄어들 전망이다. 직접고용 대상인 제빵기사 70%의 동의서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가 기존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적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제빵기사의 반대의사는 본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제빵기사 170여명의 철회서를 본사와 고용부에 제출하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지회는 제빵기사의 15% 가량이 본사의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따르면 전일까지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철회한 제빵기사 수가 2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5일 이행시한을 마치는대로 동의서와 철회서에 대한 확인 작업에 우선 나선 뒤 형사책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파리바게뜨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고용부가 지시한 시정지시 이행기한은 지난달 9일이었지만 파리바게뜨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중단된 바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지만 본안소송인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인 만큼 과태료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져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이 각하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 지시 처분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11개 협력사가 즉시항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잇게 됐다.
다만 이행 시한 마지막날인 5일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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