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일부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황 씨가 스스로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 3건의 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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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황 씨가 스스로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 3건의 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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