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됩니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가운데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선택약정을 체결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약정에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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