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혼다 CR-V 차량을 중고로 구매했다. 당시 사업자에게 차량 누유 현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상에도 '누유사실 없음'으로 표기된 상태라 안심하고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약 2주 뒤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가 파워스티어링 쿨러 호스에 누유가 있음을 발견, A씨는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중고 쏘렌토 차량 구매 당시 사고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데다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도 사고사실이 '무'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구매 후에야 카히스토리를 통해 총 600만원 상당의 사고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 사업자에게 사고사실 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소비자원을 찾게됐다.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이 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중에서는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피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차종이 확인된 779건 분석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 작성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