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출처를 알려주는 난각코드에 대한 위조와 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에서 살충제 계란 추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난각코드 규정을 위반한 계란 수집판매업자에게 경고를 하는 현행 처분을 영업정지 및 고발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4회 주기적으로 난각코드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 4가지 난각코드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규정에 대해 난각에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가의 동물용 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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