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26일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각 채권은행 입장을 수렴해 27일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중국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서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금호그룹 측이 요구했던 조건을 채권단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사용 요율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으로 제시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상표권 요율 0.2%에 5년 의무사용, 이후 15년간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번 딜은 무산될 공산이 매우 크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금호그룹 사용 요율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박 회장은 절충안에 대해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라고 새로운 단서를 달았다.
이는 SPA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지만 채권단은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만큼 추가 공방 없이 상표권 사용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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