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최장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직장이 내기 때문에 퇴직 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면 건보료가 두배로 올라 민원이 빗발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은퇴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임의가입제도를 2013년 도입했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