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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위치한 A군은 풍력발전을 하기 적당한 바람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했다. 화력발전소 1기 발전용량의 절반 수준인 343MW 규모 풍력발전 설비가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민원과 함께 과도한 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A군청은 지난 4월부터 신규 풍력발전사업을 일체 불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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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중소기업 B사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용지를 확보한 뒤 관할 군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태양광 설비가 도로·주거지역 등과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2014년 B사가 용지를 확보했을 때만 해도 이같은 지침이 없었지만 올해 초 까다로운 거리 제한 규제가 신설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선언하면서 대신 2030년까지 친환경 발전인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현재 5%에서 2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 신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비중을 80%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기존 틀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보급 방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태양광·풍력의 연간 보급 추세는 연 평균 1.7GW에 불과하다. 새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배 이상인 연 평균 3.7GW를 보급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들어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발전시설을 유해시설로 보고 '내 뒷 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NIMBY) 현상을 부추기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상당수 자지체와 지역 주민, 지역 시민단체에게는 풍력·태양력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유해·혐오시설인 셈이다.
이같은 지역 여론에 밀려 지자체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지역 내 들어서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가고 있다. 발전설비가 도로·주거지 등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거리 제한을 두는 게 대표적이다.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설비 거리 제한 도입 건수는 2013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5건, 2015년 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18건의 규제가 새로 생겨났다.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29일첫 회의를 열었지만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간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TF 관계자는 "신재생 설비가 들어설 수 있는 입지가 감소해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찾는 게 한계에 직면했고,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해 입지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입지난, 주민 민원 등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지자체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TF는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 유휴·한계 농지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규제 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되며, 오는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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