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중장기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석탄세는 올리고 천연가스(LNG) 세금은 내리는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4개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모아 다음달 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종 보고서를 낼 8월 이전에 현장의견을 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청회에서 공개할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현행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대비 90%, 100%, 125% 등으로 올리는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저감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저부담, 중부담, 고부담 시나리오다. 중부담 시나리오와 고부담 시나리오에는 현행 50% 수준이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을 65% 또는 75%로 함께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고 총 10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에 끼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세를 올릴 경우 경유차 운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고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연구용역에 인상안을 담았고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용역은 휘발유,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일정상 7월말 발표될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될 수 없는 셈이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올리겠다는 방향성이 있는것도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도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한 과학적 분석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세제개편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며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처럼 경유세 인상 논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은 아직 정부 내부적으로도 경유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미세먼지 감축 수단으로서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경유 소비량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화물 운송사업자들이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정책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 대표적 예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릴경우 화물차를 제외하고 경유승용차와 푸드트럭 등 1t트럭, 택배차량 등에만 부담이 전가되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고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크다.
실제 지난 14일 조경태 의원실에서 주관한 '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에서도 "미국, 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화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수송용 에너지보다는 석탄 등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많았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세수형평성 등 여러가지 고려할때 수송용 세제보다는 발전용 세제쪽을 손을 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쓰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올리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내리는 쪽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을 검토중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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