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0일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 압류와 관련해 강제집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말 신격호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그 계약에 따라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했던 계좌도 주식잔고가 비어있는 계좌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게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상장주식에 관해 현재 강제집행을 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에 대해 압류통보한 것을 두고, 한국 계열사 지분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정에 선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나란히 법정에 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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