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얽혀 취소 얘기까지 나왔던 서울 등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 따른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오는 17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 관세청 관계자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놓고 내부적으로 어떤 일정도 정해놓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며 “17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진행할 프레젠테이션(PT) 일정에 대해선 보안 문제와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PT를 한 후 가급적 빠르게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부산, 강원 등의 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지원한 기업이 총 14곳임을 감안해 PT 발표는 양일에 걸쳐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상의 문제로 PT발표일과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일간의 시차를 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PT심사는 17일 이전에 이뤄지거나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당일에도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4개 기업의 PT 발표를 하루에 다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급적 서울 시내면세점에 지원한 기업은 보안상 한 날 하겠지만 지역별로 PT 발표를 나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17일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를 전제로 PT 심사가 이뤄질 경우 늦어도 오는 9일 이전에는 관련 일정 및 장소를 관세청에서 통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PT 발표일 일주일 전에는 관세청이 일정을 통보해왔기 때문에 늦어도 9일 이전에는 관련 일정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어느 때보다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 문제 등이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관세청이 보내올 (PT일정 및 장소 관련) 팩스에 내부 직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 심사에서서울시내 면세점 4곳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과 지방의 시내 면세점 3곳 (부산·강원 등) 등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내 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특허권을 뺏긴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를 비롯해 현대백화점·신세계DF·HDC신라면세점 등 유통 대기업 5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