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500억원을 쓰지 않기로 했다. 담보로 잡힌 매출채권을 회수한 현금이 산은에서 받기로 한 대출금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15일 해운업·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산은에서 지원받기로 한 500억원의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해 이를 허가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산은에 담보로 잡힌 돈으로 대한항공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대출약정 해지를 허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물류대란을 해소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해 최근 매출채권 집금계좌 잔액은 64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이 돈이 산은에 담보로 잡혀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600억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서 5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산은은 한진해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선순위 담보로 잡았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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