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법인폰’ 영업을 통해 B2B(기업간 거래) 시장에서도 불법지원금을 살포해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이같은 영업을 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SK텔레콤에서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다.
6일 입수한 지난 2일자 SK텔레콤 법인폰 단가표를 살펴보면 ‘밴드 데이터 6.5G(옛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 기준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V20 등의 모델의 번호이동 시 판매장려금은 40만원 안팎이다.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 수준인데 이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이 많을 경우 불법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모델별로 번호이동 시 판매장려금은 갤럭시S7 41만원, 갤럭시S7엣지 41만원, 아이폰6+ 41만원, V20 39만원, 갤럭시A7(2016년) 39만원, 갤럭시A5(2016년) 39만원 등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모 건설사를 상대로 한 법인 특별판매에서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를 쓸 경우 기기별 할부원금을 갤럭시S7 27만원, 갤럭시S7엣지 35만원, V20 45만원, G5 10만원으로 각각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다니는 회사에 올라온 SK텔레콤 특판 가격이라면서 공시지원금 외 불법지원금 29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통사들은 B2B가 B2C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당국의 시장조사의 눈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해 법인폰 영업을 통한 가입자 유치 전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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