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PC 게임의 등급 분류는 해당 게임을 만든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정부가 사전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플랫폼에 따라 등급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은 민간이, 나머지 PC와 온라인 게임 등은 정부가 심의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후 모니터링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단되는 게임물이 그 미만 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발견하면 등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2년 이상 쌓은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들은 매년 4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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