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업자나 대리점 등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하는 명의도용 피해가 무려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151건 가운데 사업자나 대리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흡이 전체의 6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분증 대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경우가 22.5%,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11.3%로 집계됐습니다.
또 명의도용과 관련해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모두 2억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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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151건 가운데 사업자나 대리점의 본인 확인 절차 미흡이 전체의 6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분증 대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경우가 22.5%,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11.3%로 집계됐습니다.
또 명의도용과 관련해 가입비와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모두 2억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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