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채용 일정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NS홈쇼핑은 당초 오는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 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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