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고 판단, 연결·점용허가 기준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Thru)는 차량에 탄 채로 햄버거나 음료 등의 음식물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올해 1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브랜드별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는 맥도날드가 221 가장 많았고, 이어 ▲스타벅스 62개 ▲롯데리아 47개 ▲버거팅 26개 ▲기타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지난달 실시한 조사를 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자의 12%가 실제 차량사고를 경험했고,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2%가 사고 위험을 느끼는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해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가장 많은 3개 업체(맥도날드, 스타벅스, 롯데리아), 전문가들은 함께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한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도로연결 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 시 도로법령을 개정해 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진출입 도로점용제도에 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등 3개 업체(스타벅스, 롯데리아)는 드라이브스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소별 특성을 고려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검토하고, 차량 진·출입로 장애물 제거 등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해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매장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