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제복합물류 관련 입주 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때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을 최종 반출할 때까지 자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으로 반출할 때는 서류가 필요없는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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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제복합물류 관련 입주 업체가 화물을 반입할 때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화물을 최종 반출할 때까지 자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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