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부동산소득은 87조704억원이지만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는 120조4139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자영업자 소득 중 27.2%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는 528조6601억원이었고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급여는 565조9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무당국이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비율은 93.4%로 자영업자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월급쟁이의 소득은 대부분 세무당국에 포착되지만 자영업자는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을 숨기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이유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비해 사업소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가장 쉽게 탈루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보다 할인된 가격을 제시해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아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소득 규모를 줄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 파악률과 사업소득 파악률의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소규모 기업체는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금 결제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체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자가주택 주거서비스, 농림어업의 영업잉여가 포함돼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비과세되는 항목이어서 세무당국의 사업·부동산소득에 잡히지 않아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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