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취급됐던 염모와 탈모방지, 피부갈라짐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된다.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취급기준규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 보습 등 8종을 추가한 11종으로 확대한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염모와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굵기 증가 등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돼 향후 화장품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화장품보다는 취급이나 판매기준이 까다로워 제한이 있었다.
이 밖에도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와 건조함 등 방지’,‘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할랄화장품 인증 등 표시 및 광고 근거 명확화와 외국 상표 및 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도 포함시켰다.
이슬람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인 할랄화장품 인증은 향후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보증하면 이를 제품에 표기하고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란 등과 교역의 길이 열리면서 이같은 할랄 화장품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중복 규제는 가지치기에 들어갔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나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중복처벌하던 과거와 달리 상표법으로 일원화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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