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평가제도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3백억 이상 공사에 대해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기본 방침으로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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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3백억 이상 공사에 대해 3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사후평가제도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기본 방침으로 의견수렴과 부처협의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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