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이후 공장 등록까지 과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기관 협의 절차가 빨라진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101개 인·허가 제도와 100개 신고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이후 등록까지 필요한 40여개 협의 절차 때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무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협의를 피하는 ‘갑질’을 없애 신규 공장 가동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나 지연 사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허가 또는 수리가 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산지를 숲가꾸기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경우 받아야하는 산지전용 허가 때도 산림청이 30일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한 기술 규제 10건도 해결했다. 유아용 보행기 바퀴가 전후좌우 모두 움직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 뒷바퀴 조정형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지게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건 적재부위, 구동 부위, 타이어, 탑승자공간 등 4개 요소에 따라 구성되는 최대 55개 세부모델별로 모두 형식신고를 받아야 했지만 제품의 안정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8개 대표모델로 형식신고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밖에도 지역민이 제기한 민원도 6건 해결했다. 이에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전국 모든 편의점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또 재건축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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