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추정 방법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서 선물관련 산업은 약 2조원, 골프업계는 1조1000억원 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로 접대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업계에 미칠 손실액 규모를 추정했다. 식사 등 음식 접대비를 기존 입법예고안인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이 4조7000억 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66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식업종이 접대비 조정에 따른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에 쓰일 선물 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손실액이 1조 4000억 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골프업계는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했을때 상한선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연간 1조1000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음식업과 선물 가액의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5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연간 약 7조7000억 원, 7만원으로 조정시 4조원, 10만원으로 상향시 2조7000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기 한경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이번 분석에서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 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행 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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