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자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해지만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해, 계약체결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온라인 구직 시스템에서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생성에서부터 교부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 워크넷에 6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손쉽게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전자근로계약서를 올해 1월 도입한 결과 지금껏 총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으로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보호되며 구인·구직 사이트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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