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은 최근 자사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전형 판별용 PNA(Peptide Nucleic Acid) 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소송 4건에서 연달아 승소가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관련 소송은 총 11건 진행됐고, 최근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기한 4건의 상고를 기각해 환수 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했다”면서 “남아있는 7건의 소송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파나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판별용 PNA 칩’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데 사용된다.
이 제품은 지난 2009년 12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를 취득한 후 2010년 3월 유럽인증인 CE와 국제규격인 ISO13485, ISO9001을 차례로 획득해 신뢰도를 검증 받은 바 있다. 제품 출시 2년 만에 약 70%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국내시장을 석권했으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이에 따른 환수처분 논란으로 인해 제품을 자진 철수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안에 현재 제품보다 더욱 획기적인 신제품을 선보여 국내 인유두종 바이러스 진단 시장 점유율을 다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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