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개소세 인하분중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될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금이 인하된 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아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세감면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그러나 수입차가 개소세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원가 공개를 꺼려 정확한 개소세 인하분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최근 차업계에는 수입 A사 최고급 B모델의 개소세 관련자료가 돌고 있다. 2012년 3월 수입된 B모델은 수입원가가 3810만원, 관세가 213만원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수입원가와 관세가 합쳐진 가격(4023만원)에 부과된다. 5% 세율이 적용된 개소세액은 201만원. 여기에 교육세 60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이 따라붙어 총세액은 903만원이었다.
만약 개소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가면 개소세액은 141만원으로 줄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이와 연동해 감소해 총 세액은 817만원이 돼야 한다. 즉 개소세 1.5%에 따른 세금감소액이 86만원이다. B모델은 그러나 지난해 8월 말 개소세 인하분 명목으로 60만원만 인하했다. 대당 26만원 정도의 세감면 혜택을 가져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B모델이 1000대 넘게 팔린 것을 고려하면 A사는 지난해 B모델에서만 28여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물론 2012년 3월과 지난해 8월이후 B모델의 수입원가에는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B모델의 판매가격이 40만원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개소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개소세가 한시 인하된 넉 달간 판매 대수를 고려해 보면 수입차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은 세혜택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수입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만 확보하면 자신이 산 수입차에 붙은 개소세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수입차 ‘수입신고필증’의 왼쪽 하단부를 보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와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내역이 적혀 있다.
’수입신고필증‘은 공식 수입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려면 공식수입사나 딜러에게 요청해야 한다.
수입사나 딜러가 이 서류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입차 구입자가 차량을 등록한 구청 등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는 방법도 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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