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담합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승진 제한, 감봉 등 사내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담합에 가담한 직원을 오히려 보상하는 일부 잘못된 기업 문화를 바꿔 담합 재발을 막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실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담합을 뿌리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지시로 경쟁사의 실무자들이 모여 경쟁사 입찰 및 가격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일부 회사는 이를 승진으로 보상해 담합 행위 적발과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드러난 기업을 제재할 때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를 처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 담합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는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실무자라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환자와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할 때 반드시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사이 수술을 맡기로 했던 의사를 바꿔치기 하는 ‘대리 수술’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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