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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