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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날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 앞으로 공제를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단,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 및 신용카드 소득액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서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출력해야 하는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맞벌이는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증 질환 치료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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