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부산으로 운항 중 출입문 문제로 회항한 진에어 항공기(JNA038편)에 대해 항공기 정비이력·운항절차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항공사 또는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저비용 항공사(Low Cost Carrier, LCC)의 항공안전장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규정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인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1월 기준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6곳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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