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결정된 세금이 2천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 규모는 2천 816억원이었습니다.
심판청구의 금액 가운데 법인세는 1천 9백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가 305억원, 상속증여세가 25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 규모는 2천 816억원이었습니다.
심판청구의 금액 가운데 법인세는 1천 9백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가 305억원, 상속증여세가 25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