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가 씨엠비 한강케이블티브이 등 8개 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정통부는 이들 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했는지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통부는 공정 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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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이들 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를 초과했는지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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