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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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재경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남에 따라 이번주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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