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2개월 후 이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물었다.
연구팀은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겠다’ 와 ‘중환자실 입원을 결정하지 못했다’를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있다”로 정의했다. 동일한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않겠다’는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의사가 없다”로 봤다.
그 결과,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70명은(49.6%)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개월 후에도 71명 중 48명은 연명의료 수용을, 70명 중 46명은 반대를 각각 동일하게 밝혔다.
즉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연명의료 수용에 대한 처음의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꿨다.
수용의사의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환자(수용은 12.4배, 거부는 7.9배)가 많아 연명의료의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로(5배),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10.6배)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는(8.3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윤 교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의료진은 사전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를 함께 논의하는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기에 완화의료를 시행할 경우 말기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최근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버 연구는 국제 저명 학술지(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고,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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