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송도, 청라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서울 등 외지인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 거주자들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서울이나 경기지역 거주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역 우선공급 거주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