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클린디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빼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_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가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 디젤차량 비중은 1990년 13.8%에서 지난해 53.1%까지 급증했고, 우리나라 역시 올 상반기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량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연간 추이를 볼 때 디젤차량 보급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과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등 지원책을 펼쳐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이 시점에 친환경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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