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설업자 김상진 씨가 2003년과 2004년에 두 차례 주가조작을 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돼 검찰 통보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기존의 언론 보도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당시 검찰의 조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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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감원이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기존의 언론 보도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당시 검찰의 조치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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