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 밝혀…어떨까?
중소기업 70%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월 27일∼9월 4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에 머물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언급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26.3%가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각각 꼽았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중소기업 70%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월 27일∼9월 4일 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71.9%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확실히 있다 9.0%·어느 정도 있다 62.9%)고 대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8.1%에 머물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 부당 반품 등을 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63.3%가 '예방적 효과'를 언급했다.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징벌 가능'(18.1%)과 '기존 제재 수단 미흡하기 때문'(13.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55.7%가 '보복으로 인한 불이익'을, 26.3%가 '소송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각각 꼽았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