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8개 창업보육센터장들이 오늘(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대학의 고유목적 사업으로 명시해 재산세 등 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센터장들은 최근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기업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형산 한국창업보육센터 회장은 창업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에 대학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육센터를 교사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센터장들은 최근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 불과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대법원이 수용하면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됐다며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기업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형산 한국창업보육센터 회장은 창업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창조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창업보육사업에 대학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육센터를 교사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