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기면 과거에 구매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지침을 개선하고 7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과거 거주했던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로운 주거지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전입신고 할 때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해 주거나 이를 교환해 줘야 한다.
환경부는 또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10ℓ 20ℓ 단위의 종량제 봉투 종류를 세분화하고 3ℓ와 5ℓ 들이 소형 봉투를 제작하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는 대형 마트 외에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상가와 업무 시설, 생산 제조 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제도가 강화되며 배출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일부 사업장에서 재활용 자원과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고 섞어 버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3년 기준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는 비중은 가정생활계 폐기물이 56.9%였지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41.4%에 그쳤다.
이밖에 일부 사업장에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는 100ℓ 대용량 봉투의 무게 기준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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