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불만을 제기한 홈페이지의 글을 다른 고객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유명 화장품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 환불 기간도 대폭 축소하는 등 제멋대로 영업을 강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위법행위가 드러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제멋대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특히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은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후기 중 상품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특히 “증정품 페이셜마스크에서 벌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 (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내용 등 다른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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