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면서 삼성그룹측과 대립하고 있는 헤지펀드다.
서울남부지검은 안진회계법인이 엘리엇을 상대로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이 엘리엇을 고소한 사건은 절차대로 고소 내용을 검토한 이후 사건을 배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총회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기 위한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에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 2명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기재했고,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 측은 “엘리엇이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에 대해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엘리엇 의결권 대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엘리엇이 허위로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기재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다” 며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를 방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엘리엇이 공시 내용에 언급된 회계사 2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하고 금감원에 허위공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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