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신규 신청자들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집중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농번기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중신청기간 종료일을 12일에서 19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로 운영했던 정부는 다음달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양하게 정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합)도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개편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맞춤형 급여체계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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