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적발된 울산 소재 모 중공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3억 2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기본계약서 등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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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기본계약서 등에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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